협약체결 안내
협약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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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기업
- 중소기업 및 우선지원 대상기업 (제조업500인, 그 외의 산업 100인 이하)
-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시 근로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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협약기간
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한 본 협약의 유효기간은 사업이 종료되는 시점까지로 한다. 다만 사업 종료이전에도 협약기업이 2년간 연속하여 컨소시엄 사업으로 실시되는 교육훈련에 근로자를 참여시키지 않은 경우는 상호 협의 후 연장 등을 확인한다. 협약해지는 해지 사유가 도래하는 즉시, 기업에 사전 통보 없이 해지처리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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협약관련 서류
-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 협약서 (직인 날인) 2부
- 협약기업 일반현황 1부
- 사업자등록증 1부